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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)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"음반제작자"의 보상청구권에 해당합니다.
가입하시는 본인이 "저작자" 혹은 "실연자"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가입이 필요치 않습니다.

[관련문의]
- 본인이 저작권자(작곡가/작사가/편곡가)에 해당하는 경우 : 한국음악저작권협회(http://www.komca.or.kr)로 문의
- 본인이 실연자(가수/연주자)에 해당하는 경우 :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(http://www.fkmp.kr)로 문의

"보상청구권자" : 보상청구권을 가진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보상금 수령 및 권리음원등록 만을 원하시는 회원

"보상청구권자+협회 입회" : 보상금 수령, 권리음원등록 및 (사)한국연예제작자협회의 보상금 정책에 참여하며 권리 행사까지 원하시는 회원

  • - 협회 입회까지 원하시는 경우 기존 회원 여부와 관계 없이 입회비 200,000원을 입금하셔야 하며, 입금하신 입회비는 어떤 경우에서든 반환되지 않습니다.
  • - "보상청구권자"로 가입하신 후 원하실 때에 "보상청구권자+협회입회"로 변경 가능합니다.